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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품질평가서 광역지자체 중 1위

  • 등록 2023.09.08 09:09:44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년 콜센터 품질지수(KS-CQI)'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 9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콜센터 품질지수란 국내 콜센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에서 개발한 콜센터 상담 서비스 품질 지수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54개 업종 217개 기업, 38개 특·광역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콜센터 이용 고객만족도' 7개 항목과 '전화 모니터링 평가' 5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의 각 평가항목 합산점수는 80.5점으로, 전체 평균 76점보다 4.5점 높았다.

특히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모든 항목 점수가 각각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울이콜센터 운영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상담사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결과 상담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상담 품질도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시정 전문상담사 역량을 강화해 시민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