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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

  • 등록 2023.09.14 11:03:14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수사와 관련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 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 4일 밤 10시 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 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지난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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