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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9.14 11:11: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와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증진하고자 개최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이화진 KBS 기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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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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