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1.7℃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사회


교황, 韓가톨릭 대표단 알현... "김대건 신부처럼 '평화의 사도' 되길"

  • 등록 2023.09.16 21:00:07

 

[TV서울=이현숙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현지시간)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 성상 설치 축복식을 맞아 바티칸을 방문한 한국 가톨릭교회 대표단에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교황사도궁 클레멘스홀에서 진행된 특별 알현을 통해 한국 주교단과 공식 순례단, 평신도, 수도자 등 한국 가톨릭교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로 파견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맞이했다.

 

교황은 "김대건 신부는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아편전쟁의 참상을 목격했다"며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분쟁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을 만나고 또 모든 이들과 대화하며 평화의 씨앗이 됐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한반도와 온 세상을 위한 예언"이라며 "또한 그 모습은 우리도 여정의 길을 걷는 이들의 동반자,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는 "미래가 무기의 폭력적인 힘에 건설되지 않고, 친밀한 온유함에 의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직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한반도의 평화를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꿈을 우리 함께 김대건 성인에게 맡기자"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첫 방한 당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솔뫼성지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교황은 당시 김대건 신부의 삶을 반추하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문구가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교황은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순교한 김대건 성인은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김대건 성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헌신한 유흥식 추기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한진섭 조각가 등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클레멘스홀을 가득 메운 한국 가톨릭교회 대표단 40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모두에게 축복을 전했다. 또한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