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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 등록 2023.09.22 14:13:3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강수(64) 마포구청장이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마포구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례적인 인사를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구청장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인천 부평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자매결연도시 강원도 홍천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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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찬대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해야"…14일 규탄대회 [TV서울=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앉혀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들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반역사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인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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