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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 등록 2023.09.22 14:13:3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강수(64) 마포구청장이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마포구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례적인 인사를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구청장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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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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