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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 등록 2023.09.22 14:13:3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강수(64) 마포구청장이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마포구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례적인 인사를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구청장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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