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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 등록 2023.09.22 14:13:3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강수(64) 마포구청장이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마포구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례적인 인사를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구청장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간 걸려도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7일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며 “중장기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 1주년을 맞은 지체장애인 쉼터는 지난 2023년 10월 진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며 빠르게 조성됐다. 진 구청장은 수년간 제자리였던 쉼터 조성사업을 취임 이듬해인 24년 7월에 완료한 바 있다. 쉼터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연결된 마곡센트럴대방디엠시티 2층에 전용면적 160.20㎡ 규모로 자리 잡았다.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과 함께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양점동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장, 지역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쉼터는 장애인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돕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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