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인천시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차주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주거환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2009년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인천에는 현재까지 약 4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주차장을 가구 수보다 적게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6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으로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