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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 등록 2023.10.30 11:04:4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022년 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5천 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6천 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월 544만9천 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천 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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