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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승진 약속 안 지켰다"…전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 등록 2023.11.08 09:00:15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A씨의 경우는 관심을 끌고 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 증거로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었으며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씨는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연합뉴스는 채용 약속을 했는지,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기 위해 김 시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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