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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경택 시의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토론회 열어

  • 등록 2023.11.09 17:43: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조정훈 국회의원, 나경원 전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도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시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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