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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병헌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1.22 16:1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1일,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적별도관리제도는 2017년 9월부터 병무청이 시행한 제도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대형 병역비리 사건에서 병역면탈 의심자의 상당수가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병적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법을 위반한 자는 총 47명이었고, 이 중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32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병역면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무청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 치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헌 의원은 “공정한 병역이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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