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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여성친화도시’로 서울시 유일 신규 지정

  • 등록 2023.12.04 13:48:1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함께 5대 목표 필수과제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그리고 대표사업을 종합 평가해 여성을 비롯한 약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구현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에 부여하는 상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총 15개 시·군·구로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지정되며 ‘여성친화도시’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강동구는 ▲여성 친화형 학습형 일자리 창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병·의원과 경력단절 여성을 연계한 병·의원 취업 연계 프로젝트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그간 관리직 여성 비율과 영유아, 초등 돌봄 비율을 지속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것은 물론, 민·관·경 협력체계의 지역 안전연대 정비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일·생활 균형 ▲여성 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과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앞으로도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며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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