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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인들 상대로 "고수익 보장" 530억 사기 친 집사…징역 15년

  • 등록 2024.01.04 09:10:08

[TV서울=곽재근 기자] 교회에서 신뢰를 쌓은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채무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에게 재투자하도록 했고,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반성문에 "성경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점도 언급하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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