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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랑두부, 사회취약계층 위해 1.1억 원 사랑의열매에 기부

  • 등록 2024.02.05 09:53:20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글로벌 뷰티브랜드 ㈜블랑부두(대표 이유미 ‧ 이테오도르)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1천만 원을 기탁하고 고액 법인 기부자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밝혔다.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블랑두부 이유미 ‧ 이테오도르 대표, 서울 사랑의열매 천부건 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블랑두부의 기부금을 전달받고 ‘나눔명문기업’ 실버 인증패를 전달했다.

 

㈜블랑두부는 2020년부터 서울 사랑의열매와 연을 맺고 복지사각지대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해 누적 3억3천여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블랑두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의 실버 회원으로 인증패를 받게 되었다.

 

 

㈜블랑두부 이유미 대표는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을 뜻깊은 일”이라며 “㈜블랑두부가 전달한 기부금이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블랑두부가 전한 소중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진만큼 ㈜블랑두부의 기부금을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우리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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