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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여야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주 4일제' 등 총선 정책요구

  • 등록 2024.02.07 16:28:55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질의서에서는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반영 여부, 임기 내 구체적 실행계획, 이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내용 등을 답변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도 담겼다.

 

 

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 지자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노총 총선 방침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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