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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여야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주 4일제' 등 총선 정책요구

  • 등록 2024.02.07 16:28:55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질의서에서는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반영 여부, 임기 내 구체적 실행계획, 이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내용 등을 답변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도 담겼다.

 

 

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 지자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노총 총선 방침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지방소득세 1500만 원 선제 환급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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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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