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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 등록 2024.02.14 08:49: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말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구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이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A4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작 매수는 총 4만 장이다.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각종 의무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한다”며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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