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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설로 서울 지하철 지연운행·눈길사고 잇따라

  • 등록 2024.02.22 09:57: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운행이 다수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하철 2·5·7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7시 8분경 홈페이지를 통해 "강설로 인한 기지 출고 장애로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5호선은 평소보다 25분씩 지연되다 현재 복구 중인 상태다.

 

 

2호선은 일부 지상 구간에서 신호장애로 20∼25분가량, 7호선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각각 10분, 25분씩 운행이 늦어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눈 때문에 다른 호선들도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상 구간 전차선에 쌓인 눈으로 전원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 중이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어 시민들이 특히나 더 대중교통으로 몰린 가운데 지하철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혼잡도가 더욱 컸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는 출입문 고장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 승객은 "출입문 고장으로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려서 20분간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를 타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넘어지거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등 혼란이 컸다"고 전했다.

 

다른 호선의 열차 운행도 일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7시경 1호선 연천행 열차를 타고 종각역으로 출근하던 시민 심모씨는 "서울역에서 3분, 시청역에서 2~3분 가량 정차 후 출발했다"며 "열차 이상으로 점검 후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다.

 

눈길 교통사고 등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와 북악터널 인근에서는 밤새 내린 눈으로 미끄러짐 사고가 이어졌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는 강설과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통행에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안전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서울 경찰에 따르면 밤 사이 폭설로 인해 인왕산길, 북악산길, 와룡공원길, 개운산길 등 4곳 일부 구간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가 현재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서울에는 13.8㎝의 눈이 쌓였다. 이날 0시 이후 새로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일최심신적설) 8.6㎝로, 2000년 이후 2월 서울 일최심신적설로는 3번째로 많은 눈이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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