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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 등록 2024.02.26 09:04:47

 

[TV서울=변윤수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는 배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그를 보호한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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