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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보이스피싱 1억 이상 피해 231명

  • 등록 2024.03.07 17:08:33

[TV서울=박양지 기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7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가운데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1,451억 원보다 514억 원(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 원이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 원으로 전년 1,130만 원에서 51.3% 급증했다.

 

금감원은 "그간 정부·금융업계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억 원 이상 피해 및 1천만 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 136명 대비 69.9% 늘어났으며, 1천만 원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 피해액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금감원은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천만 원으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 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 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231억 원, 12.0%)와 30대(188억 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9시부터 야간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 대응하고, 새벽 시간대나 주말·공휴일 등에도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 즉시 자동 임시조치(지급정지)를 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하는 즉시 금융권에 전파 및 지급정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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