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경유차 등록대수 작년 대비 55.3% 감소

  • 등록 2024.03.13 11:24:20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2월 국내 경유(디젤)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는 한때 휘발유차를 누르고 50%에 육박하는 등록 비중을 자랑했지만,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차 인기에 국내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1만1,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3% 감소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 불과했다.

 

반면 LPG차 등록 대수는 137.7% 급증하며 경유차보다 많은 1만1,730대를 기록했다.

 

 

LPG차 등록 대수가 경유차를 추월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LPG차는 연료별 등록 대수 순위에서도 휘발유차(5만8,717대), 하이브리드차(2만7,828대)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유차는 4위로 밀렸고, 전기차는 국내 보조금 결정 지연 등으로 판매가 줄면서 2천3대 팔리는 데 그쳤다.

 

뛰어난 연비와 높은 토크로 2010년대 큰 인기를 끌던 경유차는 탈탄소화에 따른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에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침체 여파로 경윳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유차의 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

 

 

2016년 87만3천대에 달했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7년 82만1천대, 2018년 79만3천대, 2019년 65만7천대, 2020년 59만6천대, 2021년 43만대, 2022년 35만대, 2023년 30만9천대로 매년 줄고 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9%, 2017년 44.8%, 2018년 43.4%, 2019년 36.6%, 2020년 31.2%, 2021년 24.8%, 2022년 20.8%, 2023년 17.6%로 떨어졌다.

 

탈탄소화 본격화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하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경유차 연간 등록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2025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은 서울시 녹색지역 운행이 제약된다.

 

이에 반해 전동화 전환이 다소 느린 상용차 시장에서 LPG차 인기가 이어지면서 경유차와 LPG차의 역전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연비와 강한 힘으로 인기를 끌던 경유차가 탈탄소화 시대와 치솟는 경윳값을 만나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