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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유차 등록대수 작년 대비 55.3% 감소

  • 등록 2024.03.13 11:24:20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2월 국내 경유(디젤)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는 한때 휘발유차를 누르고 50%에 육박하는 등록 비중을 자랑했지만,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차 인기에 국내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1만1,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3% 감소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 불과했다.

 

반면 LPG차 등록 대수는 137.7% 급증하며 경유차보다 많은 1만1,730대를 기록했다.

 

 

LPG차 등록 대수가 경유차를 추월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LPG차는 연료별 등록 대수 순위에서도 휘발유차(5만8,717대), 하이브리드차(2만7,828대)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유차는 4위로 밀렸고, 전기차는 국내 보조금 결정 지연 등으로 판매가 줄면서 2천3대 팔리는 데 그쳤다.

 

뛰어난 연비와 높은 토크로 2010년대 큰 인기를 끌던 경유차는 탈탄소화에 따른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에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침체 여파로 경윳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유차의 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

 

 

2016년 87만3천대에 달했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7년 82만1천대, 2018년 79만3천대, 2019년 65만7천대, 2020년 59만6천대, 2021년 43만대, 2022년 35만대, 2023년 30만9천대로 매년 줄고 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9%, 2017년 44.8%, 2018년 43.4%, 2019년 36.6%, 2020년 31.2%, 2021년 24.8%, 2022년 20.8%, 2023년 17.6%로 떨어졌다.

 

탈탄소화 본격화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하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경유차 연간 등록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2025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은 서울시 녹색지역 운행이 제약된다.

 

이에 반해 전동화 전환이 다소 느린 상용차 시장에서 LPG차 인기가 이어지면서 경유차와 LPG차의 역전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연비와 강한 힘으로 인기를 끌던 경유차가 탈탄소화 시대와 치솟는 경윳값을 만나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유가 주유소 점검…담합 발견 땐 즉시 현장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등이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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