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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남산 주민에 '새집 스케치' 제공

  • 등록 2024.03.18 10:06:20

 

[TV서울=곽재근 기자] '남산자락에 있는 내 집,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앞두고 이 같은 주민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나섰다.

구는 남산 고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 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남산 드 데생' 사업을 이르면 6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14일 중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중구건축사회는 남산 고도지구 내(중구 5개동) 토지 등 소유자에게 완화된 높이 기준에 맞춰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가정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기획설계 수준으로 제공한다.

설계 결과를 토대로 신규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소요 예산, 건축 기간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 신청자를 모집해 이르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설계비는 건당 100만원이다.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개별적으로 설계를 의뢰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초기 설계에 건축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비용의 반은 중구가 부담한다.

정교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구는 향후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남산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는 최종 결정·고시만을 남겨둔 상태다.

김현정 중구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건축사회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건축사회의 재능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중구가 스케치해주는 새집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꿈도 설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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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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