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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효도숙식 경로당’ 입주 어르신 모집

  • 등록 2024.03.21 09:34:12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말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서강로1길 30 소재)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효도숙식 경로당의 첫 입주 어르신을 모집한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어르신 공동생활 시설로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 복지사업이다.

 

제1호로 탄생할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은 지상 5층 건물 중 2, 3층을 사용하며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다. 공용면적을 더한 세대별 면적은 약 30㎡에서 34㎡다.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함께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이곳에서 생활할 어르신 16명을 모집한다. 남녀 각각 8명으로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원 선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년 3월 18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 또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다.

 

단, 마포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서는 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오는 3월 25일에서 4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는 거주기간과 나이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4월 19일 입주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효도숙식 경로당에서의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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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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