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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도 홍천군, 영농철 1천2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속속 입국

  • 등록 2024.03.23 10:19: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농철 강원 홍천군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음 주부터 6월까지 차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에 홍천군은 26일 홍천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근로조건, 무단이탈 방지, 인권 보호, 범죄예방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

홍천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545명, 2023년 926명에 이어 올해는 300여명이 늘어난 1천200여명이 계절근로자로 일하게 된다.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된다.

특히 올해부터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됐다.

홍천군은 또 계절근로자를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하고자 지난달 베트남을 찾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활한 인력 수급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23일 "영농철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라며 "도입 국가의 다변화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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