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4.8℃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6℃
  • 박무울산 14.2℃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13.0℃
  • 제주 18.5℃
  • 맑음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9.1℃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 등록 2024.03.25 16:20:2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3명→2명) 및 지원 연령 완화(13세→18세)하고, 난임지원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도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조력자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기준을 폐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저출생 대책 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