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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 등록 2024.03.25 16:20:2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3명→2명) 및 지원 연령 완화(13세→18세)하고, 난임지원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도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조력자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기준을 폐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저출생 대책 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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