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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등록 2024.03.27 09:31:36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1899-7751)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1건의 사고에 3,5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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