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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등록 2024.03.27 09:31:36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1899-7751)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1건의 사고에 3,5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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