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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배우 집유·벌금 20억

  • 등록 2024.03.28 08:40:46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천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해 온 A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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