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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보합권 2,740선 등락…코스닥 하락 전환

  • 등록 2024.03.29 09:30:38

 

[TV서울=이현숙 기자] 코스피가 29일 상승세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37포인트(0.05%) 오른 2,747.19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5포인트(0.42%) 오른 2,757.27로 장을 시작하며 2,750선을 회복했으나 곧장 상승분을 내주고 2,740대로 회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530억원의 순매수세이지만 기관과 개인은 각각 442억원, 1천45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349.7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12%)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0.11%)는 오르고 나스닥지수(-0.12%)는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총재의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성금요일로 휴장하는 가운데 PCE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는 삼성전자[005930]가 0.99% 오른 8만1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신고가다.

 

셀트리온[068270](1.85%), KB금융[105560](0.43%), 카카오[035720](0.18%)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삼성SDI[006400](-1.99%), LG에너지솔루션[373220](-1.37%), 삼성물산[028260](-0.44%), SK하이닉스[000660](-0.17%) 등은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험(-0.55%), 기계(-0.48%), 철강및금속(-0.49%), 화학(-0.44%), 섬유의복(-0.36%), 음식료품(-0.33%) 등이 약세이고 의료정밀(1.67%), 전기가스업(0.28%), 종이목재(0.16%) 정도만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2포인트(0.27%) 하락한 907.6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26포인트(0.25%) 오른 912.31로 시작해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1억원, 21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86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상위 종목 중 엔켐[348370](-3.59%), HPSP[403870](-3.36%), 에코프로[086520](-3.34%), 에코프로비엠[247540](-2.16%), 알테오젠[196170](-1.45%) 등이 약세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5.07%), 셀트리온제약[068760](1.45%), HLB[028300](0.91%) 등은 상승 중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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