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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실 "사우디와 9.6조 역대최대 수주…정상외교 결실"

삼성E&A·GS건설, 가스플랜트 공사 수주…"올해 400억불 수주 청신호"

  • 등록 2024.04.03 09:41:4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천만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한-사우디 정상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E&A는 이날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1, 4' 공사에 대한 조건부 수주통지서를 접수해 전날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공시했다. 발주처는 아람코이며 수주금액은 약 60억달러(약 8조원)다.

GS건설도 이날 공시를 통해 아람코와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2'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주금액은 12억2천만달러(약 1조6천억원)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2009년·191억달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77억달러)에 이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 사업 중 세 번째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천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천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공기업·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크렘린궁, 김정은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 시사

[TV서울=변윤수 기자] 크렘린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25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물론,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의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방문,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한 바 있다. 양측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군사적 밀착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 관련 질문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러시아 하원이 이

최상목 부총리,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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