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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참관인 10만4천명 육박…수당·식대만 118억원, 4년전의 3배

  • 등록 2024.04.05 07:46:40

 

[TV서울=박양지 기자]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10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는 3천565곳이다. 투표소 1곳당 평균 연인원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참관인이 몰린 투표소에는 68명까지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작은 지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는 4년 전 총선 당시 5만4천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폭증'했다. 참관인 수당이 오르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그 2배인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해도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당들이 등록한 투표소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을 선관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경우 참관인을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일 참관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선거일도 선거일처럼 참관 인원 제한을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잡한 투표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교대 참관 등으로 참관인 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참관인을 6시간씩 교대로 참관하게 하면 투표소에 상주하는 참관인은 등록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본투표의 8명보다 참관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수당 인상과 기형적 선거제도, 입법 미비 때문에 혈세 수십억 원이 추가로 쓰이게 된 것도 문제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폭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이다. 인당 7천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으로,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계획이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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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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