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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참관인 10만4천명 육박…수당·식대만 118억원, 4년전의 3배

  • 등록 2024.04.05 07:46:40

 

[TV서울=박양지 기자]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10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는 3천565곳이다. 투표소 1곳당 평균 연인원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참관인이 몰린 투표소에는 68명까지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작은 지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는 4년 전 총선 당시 5만4천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폭증'했다. 참관인 수당이 오르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그 2배인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해도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당들이 등록한 투표소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을 선관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경우 참관인을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일 참관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선거일도 선거일처럼 참관 인원 제한을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잡한 투표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교대 참관 등으로 참관인 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참관인을 6시간씩 교대로 참관하게 하면 투표소에 상주하는 참관인은 등록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본투표의 8명보다 참관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수당 인상과 기형적 선거제도, 입법 미비 때문에 혈세 수십억 원이 추가로 쓰이게 된 것도 문제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폭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이다. 인당 7천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으로,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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