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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소폭 증가

  • 등록 2024.04.08 13:15:39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작년 4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자 분양권 거래에 관심을 두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9,500건으로, 직전 분기(9천95건)보다 4% 증가했다.

 

지방의 거래량이 10%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거래량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거래량이 1,387건으로, 전 분기(893건)보다 55% 증가했다.

 

지난해 말 분양 당시 52.58대 1의 높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가 전매제한 없이 거래 시장에 나온 것이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경남도 1,103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작년 4분기보다 348건 늘어난 규모다.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 입주 아파트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지난해 4분기 21건에서 올해 1분기 30건으로 거래량이 43% 늘었다. 기존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

 

경북은 작년 4분기(951건) 대비 37% 증가한 1,301건이 거래됐다.

 

1분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초곡', '한화포레나포항' 등의 거래가 활발했으며, 지난 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의 당첨 물건도 거래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293건, 인천 483건, 서울 55건이 거래됐다.

 

수도권은 전매제한이 있어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고,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 등기 전 새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직방은 이러한 분양권 거래 증가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저가 급매물 소진된 상황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선호하는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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