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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4개월여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르면 내일 발표

  • 등록 2024.04.13 14:1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인선한 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된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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