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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사면 4배 수익"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 7명 구속

  • 등록 2024.04.16 08:56:33

 

[TV서울=변윤수 기자] 실패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적발, 국내 운영총책과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허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꼬드겼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총 23명이 속아 총 10억원 상당 피해 봤으며, 한 60대 여성은 3억4천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9천528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씨가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홍범도 흉상, 육사 내 독립운동 공원 조성해 이전 가닥

[TV서울=신민수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다만 현재 설치된 충무관 앞에서 육사 내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사는 ▲독립운동 ▲한미동맹 ▲육사 출신 전사자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기념공원을 교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사가 이런 방향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육군본부에 예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지난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위치 자체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다른 4명의 독립운동 영웅 흉상과 함께 육사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 육사는 작년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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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스타파 기자, '방심위 민원인 사찰' IP 출처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가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기자가 누군가로부터 민원인의 IP주소를 넘겨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이다. 특위는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심위 직원에 의해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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