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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사면 4배 수익"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 7명 구속

  • 등록 2024.04.16 08:56:33

 

[TV서울=변윤수 기자] 실패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적발, 국내 운영총책과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허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꼬드겼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총 23명이 속아 총 10억원 상당 피해 봤으며, 한 60대 여성은 3억4천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9천528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씨가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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