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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사면 4배 수익"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 7명 구속

  • 등록 2024.04.16 08:56:33

 

[TV서울=변윤수 기자] 실패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적발, 국내 운영총책과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허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꼬드겼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총 23명이 속아 총 10억원 상당 피해 봤으며, 한 60대 여성은 3억4천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9천528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씨가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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