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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4.04.18 10:53:2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41곳과 국공립대학 18곳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약 9천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을 평생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돼 국민 세금을 금고에 예치해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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