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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4.04.18 10:53:2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41곳과 국공립대학 18곳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약 9천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을 평생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돼 국민 세금을 금고에 예치해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1월 8일 강서구 소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생활체육회·전국배드민턴협회 주최, 코리아민턴사랑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 PJB스포츠 협찬으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73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3개 종목에서 총 48개 세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A, B, C, D, 초심 등 급수별로 나뉘어 각 부문별 우승을 다퉜다. 특히 남자복식 준자강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선출 선수 1명과 동호인 1명이 팀을 이루어 출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기는 개인전 급수별로 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각 조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오전 11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생활체육회 임원진과 내외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박종천 회장은 대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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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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