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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상승세 유지 2,620선 공방… 코스닥 강보합

  • 등록 2024.04.22 14:08:37

[TV서울=박양지 기자] 코스피가 22일 장중 오름폭을 유지하며 2,62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0.24포인트(1.17%) 오른 2,622.1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3.86포인트(0.92%) 오른 2,615.72로 출발해 상승 중이다.

 

기관이 장 초반 대비 매수 규모를 늘리며 3,563억원 어치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413억원, 2천238억원 순매도하며 맞서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험(7.01%), 증권(3.36%), 섬유의복(2.70%) 등이 오르고 있으며 의료정밀(-1.45%), 전기전자(-1.29%) 등은 내림세다.

 

KB금융(8.32%), 신한지주(6.47%), 삼성생명(8.93%) 등 금융주가 장 초반 대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1.63%), 삼성바이오로직스(2.69%), 현대차(4.47%), 기아(4.53%) 등도 오름세다.

 

반면 삼성전자(-1.68%), SK하이닉스(-3.17%) 등 반도체주는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2포인트(0.32%) 오른 844.63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이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854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5억원, 14억원 순매도하며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에코프로비엠(3.96%), HLB(5.00%), 알테오젠(2.73%) 등이 오르는 반면 엔켐(-3.34%), 리노공업(-6.03%) 등은 하락 중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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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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