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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 회복 뚜렷

  • 등록 2024.04.25 08:51:09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대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0.6%p)로,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정부투자(-0.1%p)는 0.1%p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그러나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농림어업은 3.1%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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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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