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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70만원

  • 등록 2024.04.25 15:25:31

 

[TV서울=박양지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나, 기존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천985만7천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천770만5천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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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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