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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70만원

  • 등록 2024.04.25 15:25:31

 

[TV서울=박양지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나, 기존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천985만7천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천770만5천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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