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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툭 하면 사기 친 60대 실형... '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 등록 2024.04.27 10:09:35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이 문제가 돼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한편 일부 범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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