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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툭 하면 사기 친 60대 실형... '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 등록 2024.04.27 10:09:35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이 문제가 돼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한편 일부 범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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