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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처인구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사무원 폭행한 60대 고발

  • 등록 2024.04.30 09:38:29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10일 용인시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하며 투표소에서 소요 및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C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이달 초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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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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