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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 등록 2024.05.05 08:38:34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마포구, 자치구 최초 입찰 표준 매뉴얼 수립 본격화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입찰·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이나 서울시 실무매뉴얼 등 기본 지침은 있지만,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해 계약 초보자나 업무 인수인계 시 어려움이 커 이번 표준 입찰 매뉴얼 수립은 실무 현장의 오랜 요구였다. 입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입찰의 중요성에 주목한 마포구는 입찰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민선 8기 제3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입찰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은 계약 발주 전 계획 수립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무 적용이 가능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토목 등 공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과업 지시서의 표준안 마련 등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매뉴얼 수립 이후에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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