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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100세 이상 장수노인 예우·지원 조례 추진

  • 등록 2024.05.06 09:08:25

 

[TV서울=박양지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도의원들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이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남도의원 58명이 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와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을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고, 경남지사가 장수 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수 노인 100세 맞이 기념, 생신 축하 지원 등 장수 노인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5월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룬다.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9천여명(경남 총인구의 20.9%)이다.

이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은 4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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