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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4.05.06 09:03: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해 급물살을 탔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뿔난 소비자 수백명 점거' 티몬, 결국 아침부터 현장 환불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분노한 소비자들의 현장 점거에 26일 새벽 결국 본사 현장에서 환불을 시작했다. 오전 8시 현재 수십명이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환불 접수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동이 트기도 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 앞에는 수백 명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소비자 수백여명이 점거 중인 티몬 신사옥 지하 1층을 찾아 "위메프 대응보다 많이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순차적으로 해결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성수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여행 상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부분만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당초 티몬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집에 가느냐", "당장 환불해달라"고 반발하면서 오전 2시께부터 티몬 관계자들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다. 권 본부장은 현장에 남은 소비자들에게 30억∼40억원가량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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