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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올 상반기 정리대상 5,546건…인터넷(이택스), 전화, 문자로 환급신청 가능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소멸시효(5년) 전 환급 유도 나서

  • 등록 2024.05.13 17:02:1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7억 2,4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상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5,546건, 이 중 83%가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4억 800만원의 81%인 3억 3천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금액을 안내하고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전체 건수의 절반(2,773건)인 1만 원 미만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누리집, SNS, 소식지 등에서 일제정리기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TAX(서울시), WETAX, 정부24, STAX(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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