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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올 상반기 정리대상 5,546건…인터넷(이택스), 전화, 문자로 환급신청 가능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소멸시효(5년) 전 환급 유도 나서

  • 등록 2024.05.13 17:02:1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7억 2,4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상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5,546건, 이 중 83%가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4억 800만원의 81%인 3억 3천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금액을 안내하고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전체 건수의 절반(2,773건)인 1만 원 미만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누리집, SNS, 소식지 등에서 일제정리기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TAX(서울시), WETAX, 정부24, STAX(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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