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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등록 2024.05.18 08:40:04

[TV서울=곽재근 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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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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