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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출입은행, 희망의숲 3호 '무궁화정원' 조성

  • 등록 2024.05.20 17:31:50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은 20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무궁화 정원을 조성하는 '희망의 숲 3호'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희성 수은 은행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석권 생명의숲 공동대표,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희망의 숲'이란 건강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 희망의 숲 3호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 일대를 무궁화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은이 이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해당 동산에 교목 10주, 관목 922주, 지피초화 192본 등을 새로 식재했다.

 

 

윤희성 행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도심 숲 조성은 수은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2022년 안양천 일대에 희망의 숲 1호를, 지난해 서울 도봉구에 희망의 숲 2호를 각각 조성한 바 있다.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