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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법안 강행은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 등록 2024.05.28 10:00: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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