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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지하·옥상 사는 아동 주거개선 위해 비용 지원

  • 등록 2024.05.31 16:56: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옥상 등 취약한 주택에 사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을 돕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31일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 지원 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서울 시내 거주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과 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드비전은 2025년 말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지원 사업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내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나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보증금, 주거환경개선비, 이사비 등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1,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거환경 지원 사업 대상인 가구 아동에게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구·교재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아동의 꿈 실현도 함께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구청, 해당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돕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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