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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 투명·전문성 강화

  • 등록 2024.06.06 07:41:4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동작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한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또는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 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 정치 양극화 해결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지역별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각국 의회 간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매우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믹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믹타의 5개국 의회는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며 의회 외교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왔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정치의회' 분야 세션 논의를 진행하며 "정치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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