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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 투명·전문성 강화

  • 등록 2024.06.06 07:41:4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동작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한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또는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 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崔권한대행, "유족 폄훼 SNS에 강력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을 면담하고 통합지원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 1층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동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당시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최 대행은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유족과 비공개 면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행은 경찰측 인사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유족측 대표는 "시신 인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령제를 지낼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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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저지' 지지자 강제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 명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경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관들은 5차례 해산명령 끝에 지지자들 팔다리를 잡고 한명씩 끌어냈다. 지지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부 강제 이동 조처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윤석열"을 외쳤다. 경찰은 강제 해산에 앞서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경찰 조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 움직임과 별개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질서유지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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