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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 투명·전문성 강화

  • 등록 2024.06.06 07:41:4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동작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한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또는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 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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