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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화값 숨은 500원…정부, 부담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6.06 07:46:45

 

[TV서울=곽재근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항공요금 가운데 1천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기업 경제활동 촉진 ▲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등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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