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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 비판한 것"

  • 등록 2024.06.18 16:54:0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다수 언론인이 감시견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필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가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고 출입처인 정치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 조작·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며 "(대북송금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일 수는 없다. 핵심 증인인 안수부 회장에 대한 매수와 진술번복 정황이 드러나도 대다수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 '워치독'의 역할인가"라며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의 행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애완견'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등으로 표현한다. 보수언론은 물론 JTBC 손석희 앵커도 언급한 용어"라며 "손석희나 보수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인 '랩독'은 돼도 한글인 '애완견'은 안된다는 얘긴 설마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라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해 사회보장 급여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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