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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립 문제 지적 및 개선 대책 요구

  • 등록 2024.06.19 14:19: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6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심 의원은 “철 지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일률적으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설개선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 무조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적절한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까다로운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이자 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2023 추경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3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8,943억 중 24년 예산으로 이월한 금액은 무려 3,599억으로 무려 40.2%에 달한다.

 

명시/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해 연도 내 지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한편 심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학교폭력 증가 문제 등 교육 현안의 개선 대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일부 인정하지만 이제는 잘못 수립된 예산과 사업추진에 많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미경 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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