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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방차량 10대 전달

  • 등록 2024.06.21 15:58:19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몽골 수흐바토르 광장에서 진행된 서울-울란바토르 소방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울란바토르시의회가 서울시 소방차량 전달식 개최를 기념해 서울시의회 대표단을 공식 초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김 의장은 6월 20일과 21일, 1박 2일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했다.

 

전달식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바트바야스갈란 잔산(Batbayasgalan Jantsan) 울란바토르시의회 의장, 대쉬얌 알탄투야(Dashnyam Altantuya) 수도위기관리국 국장, 윤득수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몽골에 전달한 소방차량은 완전히 정비를 마친 화재진압용 펌프차 2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6대, 사다리차 1대 등 총 10대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8월 몽골을 공식 방문했을 때 소방장비 기증을 요청 받은 바 있다”며 “작년에 한 약속을 지켜 양 도시간 상호교류의 결실로 이번에 소방차량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몽골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인 수흐바토르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차량 전달식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친선도시 울란바토르시의 소방 분야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소방차량 전달은 서울의 우수한 소방장비와 기술을 전파해 상호 발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울란바토르시의회 의장은 “울란바토르시는 몽골 인구의 50%가 밀집된 지역으로 재난에 취약한데 서울시에서 기증해 준 소방차가 재난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을 기회로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의 우정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소방학교에서 울란바토르시 소방공무원 초청 연수를 개최해 소방차량 조작 및 정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장비 양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서울소방 우수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법적 사용 연한이 지났으나 활용이 가능한 소방장비를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필리핀에 소방펌프차 2대 무상 양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국에 199대의 소방차량을 무상 양여했다. 그동안 지원한 소방차량의 종류는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8종에 달한다.

 

한편, 김 의장은 작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시로부터 양 도시의 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최고 훈장인 ‘항가르드 훈장’을 받은 바 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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